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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1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3: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술집 주인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0:4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G과 유치장 보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것 들 다 죽었다, 씹할 놈 아 나를 끌고 왔지, 개새끼들 아 두고 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H이 제지하려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피해 경찰관 사진 등, 유치인 현황, 유치장 공무집행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체포되어 유치장 보호실에 입감된 후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과 침을 뱉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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