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5:13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지불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사본 (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살피건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E의 진술 및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왼쪽 어깨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특히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