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2 억 원짜리 계가 있는데 반반씩 가입을 하자. 이자가 많다.

낙찰계이니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다.

같이 2억 원을 타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식으로 계원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만 계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 금을 타게 해 주기 위해서는 매달 곗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및 3,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고, 1억 원짜리 계 2개를 가입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곗돈 및 계 금이 약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지만 이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로 위 3,0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계를 가입하더라도 매달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 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7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약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X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Y에게 “2 억 원짜리 계가 있는데 반반씩 가입을 하자. 아무도 끼워 주는 계가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같이 2억 원을 타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식으로 계원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만 계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 금을 타게 해 주기 위해서는 매달 곗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