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들은 매월 1 구좌에 100 만원씩 불입하기로 하는 총 26 구좌, 계 금 2,500만원 상당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속칭 ‘D’, ‘E’ 등이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곗돈을 더 이상 불입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버렸으므로, 위 ‘D’ 이 순번 18번에 따라 계 금을 수령한 다음인 2013. 10. 경부터 는 사실상 계원들 로부터 들어오는 곗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해당 순번 일에 계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계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곗돈을 지급 받아 피해 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1,92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 자력이 다른 계원 중 일부가 도주를 해서 계가 위태롭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미 피해자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원 중 H은 순번 3번의 계 금을 타 간 이후인 2012. 7. 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고, E은 순번 15번으로 계 금을 타 간 이후인 2013. 7. 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고, D은 순번 18번을 타 간 이후인 2013. 10. 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이 곗돈을 내지 않기 시작한 2013. 10. 경부터 는 사실상 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