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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2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26㎡ 의 공간 및 인근 계곡에서 압력솥, 화덕,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과 홀 테이블, 의자 7개, 좌식 평상 60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과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7. 5. 1.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료 6,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에게 남양주시 C에서 ‘D’ 을 계속 임대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각 현황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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