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6 2013노20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7.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