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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8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3.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으며,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4. 16: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그 집에서 피아노 교습 중이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 작은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10만 원 및 미화 100달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방 끝나니까 침대 위에 누워라, 10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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