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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5.04 2011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1고합12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오리고기 납품 및 사료구매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000. 11.경부터 인적이 드문 장소나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칼, 노끈, 마스크, 청테이프, 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0. 11. 25. 19:40경 충남 공주시 E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1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붙잡고 흉기인 용도불상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 마,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5. 4. 14. 21:50경 충남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40세, 여)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흉기인 용도불상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안방으로 몰아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강취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하고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찢어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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