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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4.6.25. 선고 2004고합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

2004고합3 특수강도, 특수절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이곤호

변호인

변호사 이홍렬(국선)

판결선고

2004. 6.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춘천지방검찰청 2004년 압제3호의 증 제5호), 장갑 1점(같은 증 제6호), 식칼 1자루(춘천지방검찰청 2004년 압제8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3. 12. 5. 02:00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뒤쪽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뒤쪽 출입문을 열어 확인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그곳 내실로 밀어 넣은 다음 전등을 끄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5~6회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방바닥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뒤 뾰족하여 흉기로 오인할 수 있는 볼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3회 쿡쿡 찌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는다, 옷 벗어”라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를 벗게 하는 등으로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체 쪽 이불만 걷고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옷걸이에 걸린 청바지 뒷주머니에 5만 원이 있으니까 꺼내가라"는 대답을 듣는 등으로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성욕을 더 채운 뒤 위 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신랑과 싸웠는데, 신랑친구가 화해시키려고 나를 데리러 온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얼마 후 밖에서 출입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자 위 피해자 남편의 친구가 온 것으로 오인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3. 12. 27. 01:1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 상의속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17.9cm)을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단란주점에 들어간 후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청색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03. 12. 27. 01:48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합계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술값 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 같은 날 02:30경 제3항 기재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49세)와 피해자 K(47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후 방을 나온 다음, 제2항과 같이 휴대한 흉기인 칼을 상의에서 꺼내어 들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한 후, I가 피고인을 찾아 방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I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칼을 I의 배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마침 K이 I를 따라 방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K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었으나 K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계속하여 칼을 I의 배에 들이대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반항을 억압당한 I로부터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45,000원과 모토로라 휴대폰이 들어 있는 K 소유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5. 같은 해 12. 29. 01:30 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여관에서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여관 O호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상용 손전등(시가 12,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같은 날 02:07경 같은 시 P에 있는 피해자 Q(69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들어가 제5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손전 등을 이용하여 칼을 찾은 후 그곳에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로부터 바지 주머니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187,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Q, F, K,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97조(야간주거침입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면서 돈을 빼앗으려 하거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의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이 2003. 12. 27., 같은 달 29일 등 불과 이틀 동안에 2회의 강도범행과 1회의 절도 범행 등 5회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도구로 식칼이 사용되어 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준

판사 임선지

판사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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