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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05.13 2009고합158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관방을 빌린 후 인근 다방에 차를 주문하여 배달을 나오는 다방 종업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노란색 테이프와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0. 4. 24. 20:3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을 대실한 다음 같은 날 22:20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E 다방’에 전화를 걸어 쌍화차 2잔을 주문하여 그 배달을 나온 피해자 F(여, 20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일단 피해자를 다방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E 다방에 전화를 걸어 마치 위 305호실에서 여러 명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마차 4잔, 수입카드 2목, 마일드 세븐 담배 2갑과 100만 원권 수표를 바꿔줄 10,000원권 100장, 5,000원권 4장, 1,000원권 20장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배달종업원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305호실로 다시 배달을 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노란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가지고 간 현금을 포함하여 합계 113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베어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 및 자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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