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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1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1층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잠이 깬 피해자에게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대고 "조용히

해.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

”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6. 05: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가 거주하는 1층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대자로 누우라.

"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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