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2,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6. 수취인을 현대스틸 주식회사로, 만기를 2016. 7. 5.로, 지급장소를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으로 하여 액면금 119,999,880원의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덕원이엔티 주식회사는 수취인을 피고로, 만기를 2016. 8. 15.로, 지급장소를 기업은행 지사공단지점으로 하여 액면금 80,000,000원의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어 피고가 2015. 3. 25. 이 사건 제2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위 현대스틸에 교부한 사실, 위 현대스틸은 원고에게 2016. 2. 16. 이 사건 제1어음을, 2016. 3. 28. 이 사건 제2어음을 배서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제1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어음은 지급거절되었고, 이 사건 제2어음은 2016. 7. 15.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2016. 9. 8. 피고가 이 사건 제1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 맡긴 119,999,880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에 대한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대스틸에 철판구매를 위한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제1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제2어음을 배서하여 주었으나, 위 현대스틸이 철판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