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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나793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전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B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B의 남편으로 선정자 B과 공동으로 위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 등에게 축전지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등이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피고 등의 장남 J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받아갔고, 피고 등이 위 물품을 자신들의 거래처인 K, L, M, N에 바로 납품할 경우 원고는 피고 등의 요청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등의 거래처 앞으로 발급해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C과 위 업체에 대한 각 거래처원장에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다. 2012. 5. 4. 당시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업체별 물품대금은 30,856,720원(C), 23,407,200원(K), 36,597,500원(L, 2011. 9. 10.경 거래 종료), 18,647,200원(M, 2011. 6. 20.경 거래 종료), 39,974,550원(N, 2011. 6. 10.경 거래 종료) 등 합계 149,483,170원이다. 라.

피고 등은 2012. 5. 2. 원고에게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학교법인 동은학원 발행의 액면금 16,500,000원, 지급기일 2012. 9. 29.인 전자약속어음 번호 O, 이하'제1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금 27,5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29.인 전자약속어음 번호 P, 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을 피고 등의 차남 Q 명의로 배서된 상태에서 주었다.

원고는 2012. 10. 2. 제1어음의 액면금을, 2012. 10. 29. 제2어음의 액면금을 각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선정자 B이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발행한 아래의 가계수표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가계수표’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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