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096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발행인 주식회사 래디프레머, 액면금 23,950,000원, 지급기일 2016. 8. 12.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단)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변조 어음임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2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