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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742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2015. 8.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현대메폴 주식회사(이하 현대메폴이라 한다

)는 2015. 2. 27. 피고에게 합계 74,600,000원(부가가치세 7,460,00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번호 0882015031600010000, 액면금 82,060,000원, 만기일을 2015. 5. 15. 정하여 전자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을 현대메폴에게 발행하였고(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 현대메폴은 제1어음을 분할 배서하여, 원고는 42,060,000원 상당을 양도받아 지급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서 접수로 어음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나머지 40,000,000원은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되었음은 다툼이 없다

). 2) 현대메폴은 피고에게 2015. 3. 25. 9,100,000원(부가가치세 910,000원 별도), 2015. 3. 31. 17,100,000원(부가가치세 1,710,00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4. 15. 위 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전자어음번호 08820150415000011790, 액면금 28,820,000원, 만기일을 2015. 6. 15.로 정하여 전자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현대메폴에게 발행하여, 현대메폴은 제2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지급은행에 제2어음의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서 접수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6, 7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어음의 어음금 합계 7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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