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직장 동료 B, C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2020. 3. 9. 23:5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빌려, B이 운전하는 위 전동 킥 보드에 피고인과 C가 승차 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가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동 킥 보드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고, 직 후 피고인 혼자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방 배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피고인 만이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3:5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자전거 등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1호 )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점, 자전거 등 음주 운전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에 의한 자동차 등 음주 운전과는 달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9% 이상 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고 여겨 지는 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