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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송달 받은 ‘2020. 8. 24. 14시까지 제 53 사단에 입소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D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사진 파일로 전송 받았음에도 단순히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수사보고( 부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직원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모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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