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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1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 가석방되어 2017.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2.까지 서울지방 병무청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2017. 5. 22.), 통 지서 배송 현황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서울지방 병무청 E 주무관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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