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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5고단44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대상자인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10. 2. 논산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 교육) 소지 통지서 수령증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교육 소집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속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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