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8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6. 8. 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병무청 담당자 진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지원 신청을 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