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효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9. 06:42 무렵 (차량번호 생략)호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에 있는 대광정비공장 앞길을 진교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남해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갤로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차가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주행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좌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승용차 우측 문짝으로, 우측에서 피해자 공소외 2(5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을 충격하여 이를 쓰러지게 하고, 이어 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가 계속 우측으로 쏠리면서 그 승용차 앞범퍼 우측과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여, 39세)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19 무렵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명칭 생략)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235,000원 상당,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일부)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및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치사 후 도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정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가입, 사고 및 도주 경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