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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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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5고단20,2005고단39(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단성한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진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대불대학교 학생인바,

2004. 12. 4. 12:2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호반농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나주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공소외 1(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3(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 2는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4. 12. 4.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호반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 공소외 1(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선행사고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 2 운전의 차량과 망 공소외 1 운전 차량의 크기, 양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과 공소외 1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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