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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2시간 동안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제안을 받아, 속칭 ‘유령회사’의 일종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은행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2개의 신한은행 계좌(D, E), 하나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농협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등 총 7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및 범행이용계좌 정리),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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