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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1205호(2009. 10.경~2009. 1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07호(2010. 10.경~2011. 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29호(2011. 6.경~2013. 6.경)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2012. 6.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H를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전화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I은 친구인 G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여 G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알려 준 장소로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2. 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I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포통장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I은 친구인 G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여 G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농협 의정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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