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2고정247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09:50경 시흥시 D 사업장 내에서 위 차량에 옐로택배의 물건을 실어다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자동차의 차량등록을 말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