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3,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0. 3. 5.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D으로 하여금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카운터를 보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거나 영업장부를 정리하고 환전 업무를 맡게 하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소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5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에 10,000원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9.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단속 직후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불법게임장을 근절할 필요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