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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2008. 10. 2. 18:35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계약서 및 각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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