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3.경부터 2010. 3. 5.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지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실제 업주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이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거나 영업장부를 정리하고 환전 업무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소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5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에 10,000원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