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31대, 모니터 26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