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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31대, 모니터 26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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