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김포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3. 0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황에 대하여, 첩보입수경위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통한 영업기간 확인, 게임장소재지 지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ㆍ무형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