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0. 5. 초순경 인천 남구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 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라는 상호로 “J”, “F” 게임기의 제작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A은 2009. 12. 17.경 K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고 “J”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불상의 세팅기사로 하여금 위 K가 위 게임기를 설치한 서울 중랑구 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J”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 연타 기능이 가능한 소위 영업용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