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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1수용동 상층 7실에 수용 중이던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17:2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교도소 내 교육장 등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르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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