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터널을 속초 쪽에서 인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미시령터널 내 도로상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젠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