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용촌리 쪽으로 좌회전하며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고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스마트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0,942,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물치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