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4. 1. 17. 21:2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영철네횟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