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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6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2:17경 인제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m 전방(홍천)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2:44경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후 300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자 조회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장애 6급으로 파키슨병을 앓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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