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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3고단12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로 C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과장으로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이와 관련하여 C병원의 고객센터에 피해자 D에 관하여 40회에 걸쳐 고객제안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불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C병원 통증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E에게 “재활의학과 회식 하느냐. 회식하게 되면 재활의학과 과장의 손버릇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재활의학과 과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C병원의 물리치료사인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2011. 9. 8.선고2010도7497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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