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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6: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C사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 쪽으로 접근한 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맞춰 휴대폰(갤럭시S7) 카메라를 장착한 검정색 가죽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놓아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수분 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관련사진, 압수물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범행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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