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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 14. 05:32경 서울 종로구 309에 있는 동대문쇼핑상가 1번 출구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피해자의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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