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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05. 02. 21:00경 동두천시 중앙로 264번길 중앙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빈 칸으로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 피해자 C(여, 30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LTE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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