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0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4층 휴게실에서, 소파 밑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숨기고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켜 피해자 성명불상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가 좋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21:52경 제1항 기재 C 1층 여성탈의실에서,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안쪽에 위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붙여 숨긴 다음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키고 휴대전화가 부착된 위 종이박스를 탈의실 구석에 놓아두어 이를 모른 채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