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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2. 10: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5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 동호회 여성회원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 용변 보는 장면, 목욕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3. 8. 26.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F’ 페티시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J, L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몰카 영상 사진 자료. 1. F 사이트 캡쳐, 외장하드디스크 폴더 및 파일 목록 모니터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 (회사관계자들 디엔에이 채취 및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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