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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90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금을 빌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후 납입된 주금을 출금하여 반환하고, 법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전 서구 문예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주식회사 C) 설립에 필요한 주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여 1,000만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에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음날인 2014. 10. 17.경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금 1,000만원에 대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7.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2,000주, 자본의 총액을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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