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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아 줄테니,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B이 작성한 회사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법인 인감신고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부천시 소사구 C건물, D호로 하여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며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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