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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2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29』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로서, 2016. 1. 3.경 D의 설립 등기를 위한 1,900주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위 B로부터 1,000만원을 이체 받아 E조합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F)에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 4.경 위 1,000만원을 (주)G 등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D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 1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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