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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121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 법인 설립 (1)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 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성당 동지점에서, D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화장 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4. 10. 30.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F’ 로 기재된 E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E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 새마을 금고에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달서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위 금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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