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8.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9. 8. 06:30 경 서울 양천구 B 시장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C )에 앉아 있던 중, D( 여, 50세) 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9. 9.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9. 9. 06: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던 중, D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