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2015. 3.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어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17. 21:20 경 경산시 C 원룸 담벼락 위에 올라선 채, 뒤 건물 D 원룸 불상 호 실의 창가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통행하는 원룸 담벼락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17:45 경 경산시 E 원룸 담벼락 사이에 서서 옆 건물인 D 원룸 불상 호 실의 창가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통행하는 원룸 담벼락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28. 23:50 경 경산시 F 원룸 옆길에서, 피해자 G( 여, 23세) 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1 호실의 열려 진 욕실 창문 아래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발로 밟고 올라가, 손으로 창틀을 잡고 얼굴을 내밀어 욕실에서 속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중요장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죄명 추가에 대해), 사진, 수사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