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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318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87』 피고인은 2016. 9. 28. 22:47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306 동 부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D( 여, 17세) 을 보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914』 피고인은 2016. 9. 28. 13:50 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5세) 이 개설한 ‘F 물품 무료 나눔 해 주실 분 천 샤월 분 와 주세요!!' 라는 G 오픈 채팅 방에 대화명 ’H ‘으로 입장하여, 남성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 2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 G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6 고단 3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등 그 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공연 음란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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