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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5777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유사의 금전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참조). 변상금 부과 처분 이전이라도 관념상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이전에는 관념상 소멸시효의 진행이 가능한 금전채권이 아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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